제1장

제지사업에 진출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다 (1966~1982)

  • 1966년 3월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가 출범했다. 깨끗한나라 55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50년대 산업 불모지였던 이 땅에 제지산업의 초석을 놓은 1세대 제지인 최화식 창업주는 산업보국의 경영이념과 진실을 사훈으로, 펄프 국산화와 제지산업의 부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업 초기 펄프에서 판지로 생산품목을 변경하고, 의정부공장을 준공하며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현대식 설비를 갖춘 대단위 규모의 의정부공장은 회사는 물론 국내 제지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주역이었다. 이와 함께 정직하고 진실하며 화합하는 고유의 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창립 9년 만인 1975년 기업공개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로 눈을 돌려 ‘화이트 호스’ 자체 브랜드로 홍콩에 직접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신양제지를 인수하고 의정부공장을 증설하는 등 사세도 확장했다. 외형 못지않게 내실도 기해 종이컵 원지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 및 제품 개발을 도모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며 토종기업의 위상을 드높였다.
    장치산업 특성상 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크고 1970년대에 불어닥친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 기업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대한팔프는 성장 기반을 착실히 다지며 우리나라 제지산업의 선진화와 부흥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1980년 11월, 창업주 최화식 사장이 영면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회사 발전과 제지산업에 헌신해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대한팔프 전 구성원은 슬픔을 딛고 고인의 정신과 그 꿈을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1. 깨끗한나라의 모태 대한팔프공업㈜을 설립하다 1966

    종이 없이는 문화도 없다, 종이 사용량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종이는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문자의 기록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종이는 문자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매체로서 기록문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이후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필수용품으로 자리잡았으며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신문, 잡지, 도서 등 정보지식의 매체로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상품의 포장재부터 사무용품, 건축자재, 공업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가 하면 필기용, 인쇄용, 컴퓨터 프린터용, 위생용 등 종류와 용도가 더욱 다양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 사용량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종이 소비량이 많을수록 문화 선진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은 1,180만 톤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다. 종이 사용량은 991만 톤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이다. 종이 생산 및 소비량에 있어 상위 10위에 꾸준히 오르며 세계적인 제지강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제지강국과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 좁은 국토 면적과 부족한 산림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종이의 재활용 기술에 힘을 쏟았고, 이를 통해 고지 재활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종이제품의 원료인 펄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가공해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 종이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는 산업 초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깨끗한나라는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 중 하나이다.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제지산업을 일으키고 정착시킨 최화식 창업주가 설립한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가 모태이다. 2021년 3월 깨끗한나라는 창사 55주년을 맞았다. 창립 이래 ‘진실’을 모토로 정도의 길을 걸어왔으며, 생활문화 전문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수명이 30년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업이 영속성을 이어 가기 어려운 부침 많은 기업환경에서 반세기를 넘어 55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그동안 깨끗한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 초기 3,400만 원에 불과하던 자본금은 2020년 376억 원으로 늘었으며, 573명의 구성원이 5,91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도 눈부시다. 토종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업계를 리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지 및 생활문화 전문기업으로서 지구 환경 보호에 앞서가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창립 55주년을 맞아 창업 초기의 초심을 되새기며 제지 및 생활문화용품 전문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며 새 역사를 써가고있다.

  • 산업보국의 경영이념 아래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출범

    깨끗한나라가 지난 55년 동안 일궈온 역사에 비한다면 시작은 미약했다. 1966년 3월 7일, 깨끗한나라의 전신인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이하 대한팔프)가 출범했다. 1958년 한국제지의 전신인 한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한국특수제지)를 설립해 이 땅에 제지산업의 문을 연 선구자 최화식 사장을 비롯해 최명진, 정진숙, 김창윤, 박문상, 이종선, 안영복, 김승무(이상 이사) 그리고 최태묵(감사) 등 모두 9명이 창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전에 제지업계에 종사한 전력이 있거나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 부산 등지에서 만나 사업을 함께 펼친 사이였다.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CI

    대한팔프의 초기 자본금은 3,400만 원이었으며, 사업목적은 ‘펄프 생산과 제지업 및 가공업, 판매 및 수출, 이에 관계되는 부대사업 및 관련투자’였다. 최화식 사장이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회사를 이끌었으며, 안영복(전무), 김승무, 박문상, 고오석(이상 상무이사), 최태묵(감사)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됐다. 조직은 영업부, 업무부, 경리부, 총무부, 생산부의 5부체제였으며, 사무실은 서울시 중구 수표동 36-1에 위치했다.
    대한팔프가 창업한 1966년 당시 국내 제지산업은 국내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제지산업은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는데, 제지산업도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기업이 여럿 생겨나면서 내수산업의 기반이 비로소 갖춰졌다. 실제로 1960년 5만 4,825M/T에 불과하던 종이 생산량은 1965년 13만 9,014M/T로 5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의 국민 1인당 종이소비량도 2.2kg에서 5.12kg로 늘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아 있었다. 생산량이 늘었다고는 하나 향후 늘어날 수요를 감안하면 생산 인프라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규모와 생산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업계의 건강한 풍토 조성 등 가야 할 길이 멀었다. 더욱이 제지 원료인 펄프의 국제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 기술과 품질의 개선이 시급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종이의 국산화와 수출 확대도 절실했다. 1966년 당시 화학펄프와 지속류의 수입량은 약 9만여 M/T로 110만 달러의 외화가 소비되는 실정이었다.
    최화식 창업주가 제지산업에 다시 뛰어든 것은 이 같은 시대 상황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생활필수품인 종이는 향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이었다. 소득과 문화 수준의 향상과 함께 종이 관련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가 기대되는 품목으로서 사업성도 충분했다. 무엇보다 1958년 한국특수제지의 초대 대표이사를 지내며 국내 제지산업을 일으키고 부흥시킨 이력을 갖고 있던 최화식 사장은 제지산업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업계를 떠나야만 했고, 한동안 다른 사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제지업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었다. 그는 제지회사 창업을 조용히 준비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펄프였다. 백상지나 이미 자리를 잡은 신문용지 대신 펄프 국산화로 사업방향을 정했다. 펄프는 목재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에 의해서 뽑아낸 섬유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펄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국가적 기간산업으로서 정부가 육성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환경도 나쁘지 않았다. 지류의 자급율이 높아지면서 펄프의 수입 비중이 날로 높아지자 정부가 나서 펄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로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9만 M/T 규모의 종합화학펄프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다. 정부는 종합화학펄프공장이 완공되면 외화절감과 제지원료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펄프 국산화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대한팔프주식회사 최초 정관(1966. 2. 26 제정)

    최화식 사장은 펄프의 국산화 사업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업종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산업보국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 그는 마침내 대한팔프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화식 창업주의 회사 설립 기저에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보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경험과 열정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을까?’에 천착하면서 기업가를 꿈꿨고, 제지에 대한 애정이 제지업에 진출한 동력이었다. 돌아보면 그가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는 기간산업 중 하나인 제지산업에 뛰어든 이유도 제지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성장과 부흥에 공헌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전부여서는 안 되며 기업은 마땅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공장과 회사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리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 그의 신념이 그를 대한팔프의 창업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 펄프 제조에서 판지 생산으로 품목 변경

    신생기업 대한팔프는 공장 건립을 서둘렀다. 제조업의 근간은 생산 인프라이고 제지산업은 장치산업인만큼 하루빨리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해 내자 및 서독재정차관 등 모두 72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대한펄프는 서독에 펄프 설비를 발주했다. 공장 건립 부지도 물색하여 충남 조치원역 인근 약 2만여 평을 매입한 후 매립공사에 착수했다. 조치원 인근 논에서 나온 볏짚 등을 펄프 원료로 조달한다는 복안이었다.
    사실 펄프의 국산화, 특히 볏짚 등을 원료로 하는 비목(非木)펄프의 생산 타당성은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다. 다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모작 경작이라 원료 확보와 수송 등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관계 당국에서도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 가능성에 매력을 느껴 각 도에 소규모 볏짚 펄프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 · 발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다. 대한팔프는 이러한 펄프의 국산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평택평야를 인근에 둔 조치원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펄프 국산화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볏짚 등 비목펄프는 물론 반화학펄프의 생산도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됐다. 당시 한 기업이 건립한 반화학펄프공장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던 현실을 고려하면 무리한 반응도 아니었다.
    대한팔프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펄프 생산에 대한 사업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신생기업이 추진하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결국 심사숙고 끝에 ‘펄프 제조업’ 대신 ‘판지 생산업’으로 품목을 변경하는 대결단을 내렸다.
    판지는 종이에 대응하는 용어로 통상 펄프 또는 고지 등을 배합하여 여러 층으로 겹뜨기한 두꺼운 종이를 말한다. 종류로는 백판지, 컵원지, 황판지, 지관원지, 골판지원지 등이 있으며, 그중 백판지는 여러 층으로 겹뜨기한 것으로 제약, 제과, 화장품 등의 낱개포장에 사용된다. 고지와 같은 재생펄프와 표백화학펄프를 혼합해 제조되며 고지의 투입 비중이 높다. 흔히 백판지와 골판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백판지는 골판지와 달리 표면이나 이면이 백색인 두꺼운 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골판지는 내구성과 운반 편이성이 요구되는 외부 포장재로 사용되는 반면, 백판지는 내용물의 오염과 훼손을 막는 위생기능과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미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갖춰야 하는 내부 포장재로 사용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신문광고(매일경제, 1968. 3. 23)

    1960년대 초 국내에는 백판지류의 생산시설이 전무했다. 몇몇 안 되는 공산품들을 포장하기 위해 조악한 판지를 그대로 쓰거나 아쉬운 대로 흰 종이를 표면에 합지하고 제함해 쓰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마닐라판지 또는 백판지라 불리는 고급 판지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컸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수출입국을 국가 지상 목표로 수출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수출량과 수출품목이 다양해지면서 포장용 판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간 25%의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판지 생산업체로는 신풍제지와 국제제지의 전신인 삼양팔프 정도에 불과했고 시설이나 규모마저 영세해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한팔프는 규모 및 설비를 최신의 것으로 구축해 경쟁력을 갖추고 백판지의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도모하고자 생산품목을 백판지로 변경했던 것이다.

  •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정관

    •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정관

      제정 1966년 2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팔프 생산 및 제지업 가공업

      2. 전항 판매 및 수출입업

      3. 위기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及 同 투자

      제3조

      본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치(置)하고 필요에 응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각지에 공장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 및 주식

      제5조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5만 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금 일천 원으로 한다.
      제6조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3만 4천 주로 한다.
      제7조 본 회사의 주식은 총히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8조 주금의 불입을 태만한 주주는 불입최종기일의 익일부터 불입완료일까지 금일백원에 대하여 일변오전의 연대이식을 지불하고 또한 우연대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이 이를 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서환을 청구할 시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서환을 청구할 시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청구할 시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의 오손, 훼손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시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훼손이 심함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변별키 곤란할 시는 차항주권상실의 예에 준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시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 및 제10조의 경우에는 본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권, 성명 및 인감을 본 회사에 계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시도 역동하다. 단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계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시도 역동하다.

      단, 위의 각 항 계출을 태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회사는 그 책임을 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그 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서환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응하여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인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이에 임한다. 단, 사장이 유고 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각 주주의 의결원은 소유주식 매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단,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백분지삼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7조 주주는 대리인으로써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써 성립하며 의사의 결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한다. 단, 가불동수인 시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함도 무방하다.

      제19조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결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이사와 이사회 감사

      제20조

      본사에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기로 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시는 그 총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신장한다.
      제22조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할 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거를 행한다. 단 법정원수에 결치 아니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시는 보결선거를 보류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개선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타의 현재 동 역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의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각 1명 및 전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한다.
      제24조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전무이사는 사장 및 부사장을 보좌하고, 상무이사는 사장, 부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각 그 업무를 집행한다. 단, 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이 이에 임한다. 단, 사장이 유고 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28조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구할 수 있다.
      제29조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한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1조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32조

      이사는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의 일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또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는 결산기마다 결산기로부터 4월 내에 전조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에 당기의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고 아래 기표준에 한하여 이를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한하여 법정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이외에는 변경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이익금의 이십분의 일 이상

      1. 별도적립금

      상동

      1. 납세준비급

      상동

      1. 역원상여금

      상동

      1. 역직원퇴직급여기금

      상동

      1. 주주배당금

      상동

      1. 후기이월금

      상동

      제35조

      주주배당금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불한다.

      전항의 배당금은 지불 개시일로부터 오년 이내에 지불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지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창립총회에서 행하는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가 발기인이었던 자 또는 회사성립 후 인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그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는 그 조사보고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8조 본 회사는 필요에 응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 준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제40조 본 회사설립발기인 주소, 성명은 본 정관 말미기재와 같다.

      위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한다.